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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갑질을 할 경우 대응책 3가지와 의외로 합법인 경우는?

편의점 점주가 갑질을 할 경우 고려해봐야 하는 3가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점주의 부당한 지시나 갑질을 당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상황이 되었을 때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편의점 점주가 갑질을 할 경우 고려해봐야 하는 3가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시길 바랍니다.”

 

1. 갑질 현상 이해하기: 편의점 점주의 갑질이란 무엇인가?

편의점 점주의 갑질이란, 일반적으로 점주가 그의 권력을 악용하여 아르바이트생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불합리한 업무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1 갑질의 정의와 현상

갑질은 일반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편의점 점주의 경우,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 시간을 정하는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이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 편의점 점주 갑질의 특징

편의점 점주의 갑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합리하게 긴 근무시간을 지시하거나,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법에 위반되는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동도 갑질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갑질 행위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권을 침해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그들의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갑질에 대응하기: 편의점 점주의 갑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편의점 점주의 갑질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질이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 갑질 대응 전략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편의점 점주의 부당한 지시나 불합리한 업무 부담은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점주의 갑질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2.2 갑질 사례와 대응방법

 

다양한 갑질 사례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

 

본래는 점주의 갑질이 맞으며 자신의 주장만 관철할 경우 강제근로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후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그곳에서 일을 할 때 성실히 근무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유는 편의점 점주가 역으로 근무태만 등의 문제를 삼으며 증거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강제근로를 지시했다라는 문제와 업무를 태만했다는 문제는 따로 처리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말을 해서 해당 내용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무태만에 대한 죄는 상쇄되지 않고 남아 있단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면 축하드립니다. 일방적으로 해줘야 해 라는 식의 태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 시재점검 시 빵꾸난게 있다면 채우라고 하는 행위

 

우선 시재를 점검하였을 때 빵꾸 난 것을 채우라는 이야기를 점주가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재점검 시 빵꾸가 난 부분을 알바가 과연 채워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고용주가 원래 감수해야 할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자신의 업장에서 벌어진 손해를 고용인에게 지울 수 없도록 법규상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퇴사한 후 근로당국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관은 정말 철저하고 의외로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다보니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재에 한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고 시재점검 외에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고용인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므로 오히려 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들고 움직이다가 깨뜨리는 경우 파손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재점검 시 빵꾸를 매우는 것은 대한 부분은 엄연히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점주 밑에서 일을 한다면 대부분 불합리한 상황을 겪을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타임이라 할지라도 그만 두는 것이 맞습니다.

100~1000원까지는 봐주겠다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조건을 정하는 것도 불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시드리는 것은 이런 곳에서 일을 할 경우 반드시 점주가 이야기 하는 사항은 모두 녹음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필담을 할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갑질 점주를 정신차리게 할 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CCTV는 점주의 동의 또는 경찰의 협조없이는 얻어낼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서 녹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합리한 지시를 마치 합법처럼 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당한 갑질에서 벗어나려면 근로자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 편의점 블랙리스트 들먹이는 경우

 

편의점 블랙리스트를 들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봐야겠지만 가 항목에서 살펴봤다시피 법은 죄를 따로따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주가 백번 잘못했어도 알바 역시 각오해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철저히 협박죄로 신고하여 응징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또는 음성녹음 등이요! 반드시 하셔야 노무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의외로 불법일 것 같은데 합법인 경우

 

의외로 불법일 것 같은데 합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파악하신다면 억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3.1 법적으로도 합법인 경우

 

가. 편의점은 해고가 자유롭다.

편의점은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하루 일하고 하루 잘리는 것이 매우 자유로운 시스템입니다.
점주가 맘에 들지 않아 자르는 것 역시 합법이며 알바는 아무런 토를 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시려고 해도 여의찮을 겁니다.
점주가 맘에 안드는 부분을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이를 중재하기 위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마세요. 대처법은 있으니까요!

* 급작스런 해고를 당했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알아보기

 

나. 업무지시

편의점도 엄연히 사업장이므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의점주가 업무지시를 한 부분은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부당하다 판단이 되는 부분은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사진과 음성녹음 동영상 등 증거를 남겨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입증이 중요하며,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신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체로 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한 부분은 합의된 시간 외에 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 점주의 개인적인 일(편의점에 정해진 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 (ex)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 외부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라면을 끓이라고 하는 등) 등이 있으며 이를 지시하는 점주가 있다면 역시나 빠르게 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고도 덤으로 해야 하고요.

편의점에서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은 그 사업장에 관련된 일이므로 해야 합니다. 내 시간대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한다면 업무지시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말이 안통한다 싶으면 그냥 나오는게 최선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는 그만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ㅜ

 

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합법이라기 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일을 했다 라는 전제가 근로가 성립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노동당국에 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 마세요!

 

라. 주휴수당 논쟁

주휴수당은 분명 받아야 하지만 편의점의 사정에 따라 편법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은 알바의 신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입증을 하려면 점주 입에서 나온 어떤 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쉬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주에 이만큼만 일을 하겠다는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점주도 엄연히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자신이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받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렇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점주와 알바 이 둘의 관계에서 깨달아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사람이 일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점주나 알바 모두가 동등한 사람이며 동등한 인간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을 중재하는 것이 노동법인지라 해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을 운운하기 전에 되도록 이 둘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쪽이 인간성을 상실하였다면 법으로 가는게 맞고요. 이상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보다 많은 정보를 수록한 링크로 장식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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