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식자리에 빠지기는 힘들고 또 술을 마시기에는 좀 그럴때 딱 맞는 제품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무알콜 맥주입니다. 무알콜 맥주는 맛은 일반 맥주와 비슷한 맛과 향을 내긴 하지만 알콜함유량이 적어 술맛을 느끼면서 취하지 않고 싶을때 마시면 딱인데요~
하지만 무알콜이라는 명칭이 붙어서인지 여러가지 오해를 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알콜 맥주에 대한 정의와 무알콜 맥주를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알콜 맥주란
정의를 내리자면 무알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규에 따르면 1% 이하의 함유량에서도 무알콜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내용에 미루어 짐작 해봤을 때 무알콜이 아니기에 결과적으로는 소량이라 할지라도 알콜은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알콜이라 적혀 있지만 극 소량이라 무알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지 알콜 함유량은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알콜 맥주를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될까?
위의 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콜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무알콜 맥주를 포스기에 스캔을 했을 때 바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편의점 점주께서는 주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편의점 점주가 만일 무알콜 맥주를 청소년에게 판매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주류를 판매한것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식생활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어린이 식생활법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 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위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 뿐 아니라 과태료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