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법(DMA)의 뜻과 취지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디지털시장법(DMA)의 뜻과 취지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오늘은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법이 우리의 일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존부터 애플까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법안에 의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디지털시장법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자 EU가 추진한 법안인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디지털시장법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디지털시장법이란?

 

디지털 시장법, 더 정확히는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란 무엇일까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한 법안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억제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제

 

유럽연합이 추진한 이 법안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빅테크’란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대형 IT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이런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게이트키퍼’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게이트키퍼’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플랫폼이 사업 참여자 및 최종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거대한 쇼핑몰의 입구를 통제하는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비원이 어떤 상점이나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법안은 이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업의 시장접근성 측면, 빅테크 시장 지배력 억제에 대한 부분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 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그들의 거대한 규모와 자원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이로 인해 작은 기업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이 사업 참여자 및 최종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제한한다’는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들의 플랫폼을 통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반대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그들의 플랫폼을 통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것이죠. 이는 마치 큰 쇼핑몰 안에서 모든 상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비원이 특정 상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용자의 시장접근성 측면

 

빅테크 기업들이 그들의 플랫폼을 통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용자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다른 선택지를 가질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EU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들의 플랫폼을 통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는 마치 큰 쇼핑몰 안에서 모든 상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비원이 특정 상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론

 

디지털시장법이란 EU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법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빅테크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큰 쇼핑몰에서 모든 상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변화가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참고하면 좋은 글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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