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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했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알아보기
노동자와 사업주 간 법적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둘다 사람이고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잘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노동자 측을 지켜주기 위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수당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으니 질문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즉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으니 언제든 질문하세요! 그럼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기본적 이해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일까요? 5인이상 5인이하라는 조건이 있기는 한데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가?
해고예고수당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30일 전에 미리 해고의사를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전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1.2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
해고예고수당의 필요성은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신규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도 일정 기간동안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범위와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범위와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사항으로, 해고를 고려하고 있는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1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해고예고수당은 기본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5인 이상 5인 이하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2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방법과 예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이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직접 해고함을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이며, 이는 해고일 전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000,000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2,000,000원이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2,0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시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 후 즉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 제도와 관련된 주의점
해고예고수당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에 관련된 주의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3.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1.1.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이전에 해고됨을 미리 예고하는 경우
해고수당 지급의무 없음
3.1.2. 해고예고 자체가 필요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해고예고 미실시 및 해고수당 지급의무 없음
대상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해고하였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
3.1.3.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중대한 사항은?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천재사변에 의한 건물,설비,기계의소실 등
기업의 부도, 도산 (부도,도산이 아닌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의 제외)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법 개정으로 2019년 1월15일부터 적용)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기본적으로 모든 해고 상황에서 지급되어야 하지만,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직무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즉,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나, 근로자가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근무 한지 하루만에 잘렸을 경우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하루만에 잘려도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5인 이상의 경우에도 3개월은 수습기간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일 ‘강경하게’ 나가고 싶다면 맨 아래에 있는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5인이상 근무지에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포함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이 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글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필요성, 적용 범위, 계산 방법, 그리고 관련된 주의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지식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