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언제나 열려있으며,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찾는 음식점 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가지 오해요소들 중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인 무알콜 편의점 취식이 과연 불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알콜 맥주란 무엇일까?
요즘 술을 마시지 못하는 분들은 무알콜 제품을 즐겨찾는데요. 알콜이 없지만 맥주맛이 나기 때문에 술자리 기분을 느끼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무알콜이라는 이야기 덕분에 알콜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상 1%이하 함유량을 가지고 있으면 무알콜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즉, 무알콜이라고 이름은 적혀 있으나 완벽한 무알콜은 아닌셈입니다.
무알콜 편의점에서 취식해도 될까?
위에서 언급을 드린바 완벽한 무알콜 맥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편의점에서 취식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술을 마시는 곳은 법적으로 일반음식점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콜이 아무리 1% 미만이라 할지라도 아예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식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